24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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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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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부터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//
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
제로에너지건축물 ZEB : ZERO ENERGY BUILDING
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서
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신축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으로 #제로에너지건축물
보급확산 필요로 2020년 부터 의무화 추진중 이며,
2024년에는 민간공동주택 30세대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2017년 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었으며, '20년 공공건축물을
시작으로 '30년까지 연면적 5백㎡ 이상 건묵물의 제로에너지화 본격적 추진,
2020년 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하며,
2024년 부터 민간공동주택 30세대이상 제로건축물(5등급 수준) 의무화가 시행됩니다.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제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
에너지 소용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입니다.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2조(정의)제4호 / 출처:제로에너지건축물
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확인 해 볼게요/ 출처:제로에너지건축물
유럽연합:
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난방, 냉방, 급탕, 조명,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
매우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는 건축물 이때 제로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생산된
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됩니다.
일본:
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(CO2 배출량 포함)을 건축물/설비의
에너지절감성능 향상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
연간 에너지소비량(CO2배출량 포함)이 “0”이 되도록 하는 건축
미국:
공급망으로 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말하며,
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을 말함
(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 중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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